[노동건강연대]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국가비교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자살률, 노인빈곤율,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결핵 발생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격차 등 대부분 부정적인 지표들입니다.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오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OECD 국가 중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데도 산재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산재 발생률 감소와 여전히 높은 산재 사망자 수 사이의 괴리가 산재 은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산재 인정을 받기힘든 구조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개소리로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를 입기보다 산재를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의사가 산재환자를 만났을 때에 기억했으면 하는 10가지 중요한 생각을 키워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인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산재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10개의 키워드에 관한 생각을 라포르시안 지면에 옮겼습니다.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전문에는 이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가이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바로가기 

 

 

 

 

 

 

 

 

 

 

 

 

#.인권 

“피부색, 타고난 신체조건, 집값, 사는 동네, 직장이나 대학 간판, 연줄, 월급 액수에 관계없이 아프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 유엔 인권선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 통용되어온 원칙이면서 우리 헌법에서도 문구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른 사회적 조건에서, 아프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 수준이 동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신체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등한 건강 수준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건강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사회가 제공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격차를 줄여서 집단수준에서 건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건강권의 국제적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개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구제할 권리’ 가 있다는 소극적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환경으로 인해 나의 건강이 침해당하지 않아야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유해환경, 유해물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위험이 예상될 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개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사회,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이고, 사회보장에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권리가 산재보험입니다. 초창기 산재보험은 산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 생기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생겼지만, 지금 선진국은 산재보험을 인권의 차원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가 치료받고, 재활하고, 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입니다.

우리의 산재보험은 아직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고만 계산합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산재가 적용되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자신이 산재를 입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에 맞아야만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초기대응을 놓칩니다. 제때에 치료와 재활이 안 된 상태에서 직장으로돌아가고, 반복적으로 아프게 되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을 받거나, 건강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건강보장책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계약

우리 사회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이슈 중 하나가 노동자의 건강입니다. 뉴스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친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조심하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면 노동자가 일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일 수 있으니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에 빠지거나 실수를 합니다. 딴 생각을하지 않는 방법은 기계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할까요. 딴 생각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계를 만들 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져도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스 작동법을 모르는 사람이 프레스를 잘못 만진다고 해서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숙련노동자가 기계를 만져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노동자가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사실 의사들의 노동강도로 따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월급을 받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대신 사업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작업환경이 내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장에서의 건강침해를 용인한다거나, 노동자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이며, 계약 자체가 무효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확률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온다면 50% 이상은 직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상이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온 환자의 다수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할 손상 환자수가 일 년에 100만 명이 넘는 반면, 실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7~8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환자가 처음 의료기관에 올 때, 산재가 구분되어 의료기관에서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산재임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후에도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여 한 번 더 거르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10%도 안 되는 노동자만이 산재보험을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만 가까운 시간 안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지금이라도 환자가 오면 산재 여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온 환자, 허리나 어깨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온 환자가 있다면 산재임을 일단 의심해보았으면 합니다.

임시직이든 알바생이든,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 뿐 아니라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가들이 노동자의 치료권을 뺏지 않도록 주치의 소견을 환자에게 제공해주십시오. 주치의 소견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의사의 소견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직업

문송면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988년, 당시 15세 소년 문송면이 이유를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K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데 의료진은 송면이가 아픈 이유를 찾지 못했고, 위독한 상태가 되자 S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송면은 ‘수은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 판정을 받은 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보건의료인이 산재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지금도 문송면을 기념하여 7월 초에 모란공안에 모여 조촐한 추모행사를 갖습니다. 송면이가 병원에 갔을 때,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대학병원 주치의가 ‘송면이가 무슨 일을 했나’ 물어본 것입니다.

15살 송면이는 낮에 온도계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강력한 질병발생 요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특정 직업과 질병간의 관계가 계속 규명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특성입니다.

 

#.60%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에 종사자는 60%가 넘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산재율은, 일반 제조업보다도 높고,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건설업과 비슷합니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건설업과 비슷한 산재통계를 보이는 것은, 산재가 특정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산재를 제조업, 건설업 같은 과거 산업의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의 비중이 커지면서 직업 관련 만성질환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서비스업 노동의 특성은 바로 소비자를 만나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직업병이 생산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였다면 현재 문제는 소비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생산의 지점에서는 공정, 작업 조건, 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만, 소비의 지점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주로 생깁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기에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합니다.

의사 역시, 환자와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습니다. 감정상태에 반하는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는 현실이 반복되면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간병 종사자, 콜센터 노동자, 할인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좋겠습니다.

환자의 직업을 확인하고, 서비스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

어떤 의사들은 환자가 산재 진단을 원하면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산재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가에게 가게 됩니다. 의사는 오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립했기에 질병진단, 치료계획, 치료행위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강보험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산재환자에 대해서만은, 의사의 판단을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쳐야만 산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진료 단계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다가 병이 악화되거나, 적절한 재활치료를받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과 다른 산재제도가 초기대응을 막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건강보험체계와 동일한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조가 동일해 질 때, 최초진료에서 의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환자가 보호받을 것입니다.

#.진료실

건강 문제는 병태생리적으로 보면 외부 인자에 의한 인체기능 및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변화가 발생하는 데에는 주변 환경의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측면을 봐도 병태 생리적 문제를 치료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 몸에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진료실에 오면, 신체의 기능 및 구조문제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산재환자는 더 그러합니다. 산재환자는 본인에게 닥쳐온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불편한 관계를 갖는경우도 많습니다.

산재환자 중에는 피하고 싶은 환자도 많습니다. 산재환자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태도 자체가 진료실이 갖고 있는 사회적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진료실마저 없다면, 제도에서 배제되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숨 쉬고 소통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정말이지 절망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이 분노를 표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진료실에서 좀 더 관대하게 산재환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일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간

산재 환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입원해 있고, 병원 분위기를 흐리는 환자들이 있어서 생각을 바꾸었다는 의사가 많습니다.현재 산재보험에서 환자가 퇴원을 하지 않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직업재활과 직장복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입원 자체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 노동자를 생각해봅니다. 처음부터 그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면 오래 입원할 필요가 없고 직장복귀가 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도 많고 상병수당(휴업급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서둘러 끝내거나 중단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제때 치료와 재활을 받지못한 노동자는 중증도가 더 커진 상태로 병원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쩔수 없이 산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옵니다.

재활, 직장복귀가 중요하다고 해도 현행 제도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재환자는 입원이라도 해서 휴업급여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운 좋게 보상을 받고 있어도, 동시에 직장복귀를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산재 환자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치료결과입니다. 최초 치료 단계에서 환자가 돌아갈 직업이 무엇인지 보고, 직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어떤 치료계획이 필요한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독일이나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환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실이나 진료실로 온 단계부터 각 분야 의료전문가가 모여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척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환자가 오면 직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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