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조사·학생 보건관리 관련법 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안전보호구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권리 연합회’ 학생들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서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다"며 "납땜 실습을 할 때 마스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광섬유 융착 실습을 하는데도 보안경이 지급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인의협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지 50년이 지났고 문송면 군이 17세의 나이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지 31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국민총소득이 세계 12위의 부자 나라가 되었다"며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상식 중의 상식인 보호구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28년 전 문송면을 대신해 묻는다…“이 나라는 왜 그대로인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의협은 교육부와 국회를 향해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조사·유해물질 노출 실태 파악 후 실습실 보건관리 계획 수립 ▲특성화고의 보건전문인력 확충 ▲학생 보건관리 관련 법조항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인의협은 "교육부는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하며 실습실 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작업환경측정조사, 특수건강진단제도, 보건관리전문위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이나 소방관, 실험실 종사자 등의 특수 직종에 맞는 보건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해서 실습실의 보건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실습실 담당 교사의 발언은 특성화고의 보건관리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기존 인력인 실습실 교사와 양호교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보건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보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해서 일반 사업장처럼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의사가 진료실서 산재환자를 만났을 때 기억하면 좋은 10가지 생각>

피교육자이면서 노동자 신분인 현장실습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 관련 법조항을 개선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선진국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학교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특별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디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더 이상 교육부와 노동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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