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포르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병원 수용 여부 확인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은 환자를 응급실에 던지는 법안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119 강제수용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된 데 이어, 양부남 의원의 119 응급실선정 법안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며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정치권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환자를 거부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만든 악의적 거짓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인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라며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 년간의 주장에 정부가 아무 반응이 없었으면서 정작 응급환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위해를 가할 ‘응급실던지기’를 추진한다면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수용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진료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비의료인이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119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로, 부족한 현장정보만을 가진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토록 환자의 병원 전 이송시간만이 중요하다면 차라리 119를 없애고 모든 환자가 택시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복지부 차관, 소방청, 김윤·양부남 의원이 만나 응급이송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라며 “응급의료체계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컴퓨터게임이 아니며,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모여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시행 주체인 현장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도 않고, 반대해도 무시하고 추진하며, 심지어 동의도 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당연히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인프라와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이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 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18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119강제수용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