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이유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대개협은 “이번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의약분업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릴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은 일시적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며,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 구조로 인해 제약사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약가 결정 구조와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법안만으로는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법안이 규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 또한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다”며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현장의 실질적 상황과 동떨어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은 각 직역 간 갈등과 환자 불편, 의료비 증가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며 “수급불안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부형제·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된 처방이 조제 과정에서 변질될 경우 의사-환자 간 신뢰 훼손과 약화사고, 치료 효과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직역 간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허물고,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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