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간호인력에게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전격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도출도 없었음에도 마치 협의 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업무지침 중 ‘진료기록 초안, 감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는 당연히 의사의 업무이고, 아직까지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없다”며 “비록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들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특성상 사업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자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신뢰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의협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장에게 행정처분 및 민사상 배상책임과, 행위자인 진료보조인력(간호사)과 함께 의료기관장에게도 형사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하다”며 “시범사업에 자진해 참여할 의료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간호사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성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각 분야마다 교육 및 영역에 맞는 전문성이 다르며, 관계 법령에 따른 분야별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간호 직역 업무확장은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의협은 “복지부가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간호직역의 업무로 허용한 것은 이들 업무를 면허범위로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중복을 초래해 향후 시범사업으로 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시업사업 보완 지침을 전격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