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한 사례는 없어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라포르시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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