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포르시안]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진료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와 소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그쳤다.
앞서 복지부는 다수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 제한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 제한적 수행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