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검사, 치료까지 건강보험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다.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한시법 적용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보장성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했다. 

모호한 규정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건강보험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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