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건정심 열고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민사회단체 "국고지원·기업 부담부터 확대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오늘(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6월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이 1.98%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보건료료.시민단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2023년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다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 지급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담은 법규정이 올해 12월 말로 일몰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국고지원 일몰제와 보험료율 법정상한>  

의료노련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요구하면서도 국고지원은 14%대를 가정하고, 올해 12월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의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의 과소지원 금액이 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가입자들은 스태그프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장기침체 우려 및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우피해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고 부담은 여전히 낮다"며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을 무책임하게 논하기 이전에 정부 과소지원 금액 지급, 법이 규정한 국고지원률 20% 이행,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오늘 오후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는 늘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돼 왔으며, 지금은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하다"며 "건강보험료율까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다. 특히 '수원 세 모녀' 같은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한다"며 "벌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가리고 진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바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이 적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노동자·서민은 사회보험료를 OECD 평균만큼 내는 반면 기업 부담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기업부담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기업과 정부 책임이 부족한 것이 서민의 보험료 부담만 불평등하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 지원이 극히 부족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4% 정도인 국고 지원 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가 누적 미납금 32조 원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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