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상 국고지원 규정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
"국고지원 끊기면 보험료 18.6~18.7%까지 인상해야 부족한 재원 충당"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일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매년 18% 이상 올려야 부족한 재정을 충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 총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지원 규정을 담은 법규정이 모두 올해 12월 말일로 일몰 시한이란 점이다.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 명시된 20%를 넘은 적이 없고,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31일로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강보험노조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10조 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평균 2만원 이상 인상된다. 

노조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종호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얼마 전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고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과장은 "건보법에 따르면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계산 과정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해야 정부도 지출과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가늠할 수 있기 대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작년 11월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애매한 규정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한시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일몰시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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