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처리 압박
경찰청 범죄 통계 ‘의사’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모두 포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2일 국회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을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2일 국회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을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는 602명이다. 전문직 중 가장 많다. 2019년 대비 2020년 의사 성폭력 범죄자 증가율은 5.4%다. 전문직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내놓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용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7~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가장 많았다.  

전문직 성범죄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슈다.

그러나 올해 나온 서영석 의원의 보도자료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무게감이 평소와는 다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사 등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형이 끝난 뒤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면서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사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들여온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사위에서 조속한 원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편 매년 국감 때마다 나오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 자료에서 다양한 의사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의사'로만 표기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의사'라고 표현된 직업군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의료법상 의사만을 구분한 통계가 아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자료상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의사'로 표기했다"며 "예술인, 종교가 모두 마찬가지로 따로 세분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만들 때 따로 구분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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