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심의 보류

[라포르시안]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면허취소 기간은 현행 '처벌 기간'에서 '처벌 기간(금고 이상 형 종료 이후) 이후 5년까지'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 업무 특수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 불가를 주장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와 보건복지부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의사의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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