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마지노선은 '강력범죄 한정'

[라포르시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계류시켜 둔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50일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때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을 놓고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라는 의견과 선고유예를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에 대해서 탄력적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까지만해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유연한 대응태세로 전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저지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의료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략은 지난 6일 열린 41대 집행부 인수위 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도 지난달 2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으로 '회원 권익 보호'를 꼽으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회무를 집중하고, 저지가 어렵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선량한 다수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대략 비슷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병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0 회계연도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협회는 성범죄자나 흉악범죄자 등의 의사면허 취소는 사회 통념을 고려해 일부 찬성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면허 취소의 기준은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결격사유를 참조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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