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중 열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단체들은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공개항목과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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