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현행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Physician Assistant)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내 114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PA 실태 연구를 한 결과, PA의 98.4%(185명)를 간호사가 차지하는 것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황 설명에서 "각급 의료기관은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임상등록간호사, 의사보조자, 진료지원인력, 의사보조인력 등으로 부르는 진료보조인력: PA)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은 PA 활용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PA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적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자체의 자구책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적격자로 일반 간호사들 중 PA를 선발해 단기 훈련과정을 통해 전공의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PA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공의의 업무를 흡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진료과에서는 PA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기 확보된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어 재교육이 필요한 전공의와 달리 PA는 특정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PA 관련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수술전담간호사 등으로 나누어 그 자격, 역할, 소속,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PA가 법제화되지 못해 무면허 진료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와 직종 간 또는 동일 직종 내 의료인들 간에 전문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PA의 업무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전공의 등의 업무가 혼재된 특이한 형태로 개발되면서 PA 자신은 물론 타 의료종사자, 소비자에게 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PA는 법적인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사보조인력으로 각 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들의 직무는 의사에 비해 전문성은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오래된 숙련도로 인해 새로 임용이 된 전공의의 직무영역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절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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