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상급종병 10개소 대상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조사 결과 토대로 업무범위 등 마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병원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양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병원협회 협조를 얻어 상급종합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진료과목별 수행 업무 등 진료지원인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설정과 시범사업안을 마련한다. 

업무범위 관련해서는 주요 진료과별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반은 의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 업무는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범위 기준 마련을 위해 진료지원인력 설문조사와 주요 행위별 심층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어 ▲팀 체제 구성 및 행위 책임 ▲진료지원인력 자격과 교육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시범사업 모니터링(관리체계) 등 진료지원인력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안을 마련한다. 

이 안은 9월 중 열리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연석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9일 열린 회의에서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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