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해당 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날 오후 4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부회장 등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의협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한 이번 일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므로, 의협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입장문 발표에 이은 일문일답에서 대리수술 등 의사가 연루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리수술 연루자들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보도로 확인된 영상을 봐도 두 명 이상 환자를 다뤘고 추가적인 피해 제보를 보더라도 여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대리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법에 비해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미리 기획된 형태로 계속 반복된 사건의 경우는 앞으로 예외없이 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며 "이 법이 무서운 것은 의료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 집해유예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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