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과 때를 같이해 열렸다.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78, 79, 80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의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촬영시 의료인 동의도 받도록(신현영 의원안) 하거나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보건복지부 절충안)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원칙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CCTV법’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수술실 내부 설치 입법은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오늘 제1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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