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단체 긴급 간담회 열고 "PA 불법의료 근절" 한목소리
"적정 의사인력 확충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저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 단체들은 PA가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진료기록에 이름 남길 수 없는 'PA'...존재 부정하거나 혹은 나쁘거나>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는 불법인력으로,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없다"면서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도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두고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학회는 "우리나라 의료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곳에서 PA 양성화 방침을 세운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불법의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 등 본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원인"이라며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굳이 PA 같은 제도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계에서는 PA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개선은 등한시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무면허 보조인력 양성, 환자 안전 침해·의료인력 양성 공백 초래">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이 수련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보의협은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PA 양성화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병원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려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저수가 정책을 겨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올바른 진료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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