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철회를 서울대병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선도적인 위상을 가진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을 파괴하고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가진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여기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