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제동에 유감 표명

[라포르시안] 중범죄를 범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계류...의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존중">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복지위가 합의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법안을 좌절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의 심기는 무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이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간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면허조건에 대해 대단히 축소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기존 법안을 다른 전문자격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70% 가까이 의료인 면허요건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그간 법사위가 자구조정 심사를 남발한 월권적 행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적되며 일하는 국회법 논의가 시작됐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했다"면서 "법사위 국회의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계류되고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사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함부로 계류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법을 2000년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강력히 저항하는 것을 보고 통탄 금할 수 없다. 특별히 법사위에서 상임위 의견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 표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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