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지원 2월 10일까지 마감...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내달 22일
국방부, 공보의 부족 방지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라포르시안] 올해 공중보건의사 선발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과 같이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나승룡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되는 의사국시 상반기 실기시험을 보는 본과 4학년 남학생들이 공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대로라면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는 물리적으로 공보의에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무청이 최근 공고한 '2021년 공중보건의사 선발일정 안내 공고'를 보면 이달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 2월 26일 최종 선발한다. 그런데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로 예정돼 있어 시점이 맞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안내 공고를 냈다. 올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지원이 가능케 하려면 국방부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의사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해(2020년)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보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2021년) 1~2월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현행 규정으로는 공보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는 국방부와 병무청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2주 후까지 공보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3월에 공보의 근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올해 약 380명가량의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보의 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나승룡 부대변인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모집하는 형태로 상반기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전 안내’ 공지에 따르면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치러진다.

올해 상반기에 치르는 제86회 실기시험에는 작년 9월 시행된 85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불합격자가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치르는 86회 상반기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올 하반기(2021년 9월 시행)에 실시하는 실기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국시원은 "하반기에 치르는 실시기험이 제86회로 동일한 회차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방침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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