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 중 실기시험 추가 실시키로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 위해 1∼2월 시행"

[라포르시안]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별도로 1월 중에 추가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조치에 반발해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해 내년도 신규의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추가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사국시 실시기험 응시 대상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에 달한다. 

한꺼번에 6,0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 관리 등 시험운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당초 67%에서 82%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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