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상반기 시험일정 곧 공지할 예정
필기시험 치른 후 2주뒤 곧바로 실기시험
상반기 시험 불합격시 올 하반기 시험 재응시 불가

[라포르시안] 2022년도 제86회(2021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상반기 실기시험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행된다. 일요일과 설 연휴를 제외하면 시험 기간은 20일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런 내용의 제86회 의사국시 상반기 실기시험 시행일정을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의사국시 추가시험 논란..."정부 스스로 원칙 허물어">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알려진 대로 작년 하반기에 치러진 제85회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사 국시 90일 전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월 말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 따라 상반기 실기시험 시행 준비에 돌입한 국시원은 과거에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을 위주로 표준화 환자를 확보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상반기 실기시험의 관건은 지난해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여부다.  상반기 실기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오는 7~8일 이틀 동안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치르고 곧바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했다는 떨어지면 하반기에 치러지는 실기시험에는 재응시할 수 없고, 내년 9월까지 기다렸다가 제87회(2022년 시행)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복지부가 올해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번만 1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시원으로 이에 대해서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꽤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들도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의과대학에 맡겨오던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도 이번에는 무작위 배정으로 전환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정원과 공공병원 정원 비중이 당초 67%에서 82%로 확대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시원 측도 이번 상반기 실기시험 관건은 응시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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