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 촉구
"사회적 공감 형성돼 있어 법안 심의 미룰 이유 없어"

[라포르시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환자안전 3법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달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어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감시하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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