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법제화·산부인과 명칭 변경 법안 등 심의 안건에 올라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28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체조제 명칭 변경 및 DUR 사후통보 법안 등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1차 전체회의를 열고 180여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27일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차례로 연다. 

제2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煙草)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이들에게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28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는 심사 목록에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어 특히 관심을 모은다. 

심사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이른바 '환자안전 3법' 가운데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의 안건에도 올라 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개정안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바뀌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작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이른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김상희 의원 발의)은 사회적 관심 법안이다.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개선사항과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최연숙 의원)도 심사 대상이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의원) 심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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