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반대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경증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복지부 고시에 따른 100개 질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