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삼성제약은 31일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아쉽게 기각됐다면서 3상 임상시험의 결과보고서(CSR)를 연내에 완료하는 등 정식 신약 신청과 허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삼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리아백스주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허가 취소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는 무관하게 현재 췌장암 3상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돼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연내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정식 허가 신청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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