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위한 추가 소요재정 폭 작년보다 적어...의협·병협에 제시한 최종 인상안 작년보다 낮아
코로나19 사태 따른 경기침체 속 건보료 인상 부담 커

[라포르시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지난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다. 반면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이 모두 자율타결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협상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작년보다 더 낮았다.

2020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29%였고, 여기에 드는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정한 2021년도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1.99%에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원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보상 반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반면 수가인상에 쓰일 건강보험 추가 소요재정 폭은 작년도다 더 낮게 책정됐다. 

결국 올해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각 유형별 단체에 제시할 수 있는 환산지수 인상률 '흥정 카드'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협상단에 제시한 최종 인상안은 각각 2.4%(추가 소요재정 2,925억원), 1.6%(4,208억원), 1.5%(469억원)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의원급 2.9%, 병원급 1.7%, 치과 3.1%)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의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모두 자율타결된 작년과 달리 올해 수가협상에서 3개 유형이나 협상결렬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단위 : %, 억 원), ( ) 수치는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2021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단위 : %, 억 원), ( ) 수치는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당초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요양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협상 초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도 수가 인상률에 의료기관이 입은 코로나19 손실분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의료공급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을 반영해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그만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을 반영한 수가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을 반영해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그만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실직 등으로 소득감소를 겪는 가계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까지 더해지면 가입자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이란 점에서 건보공단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쪽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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