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서 결정..."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전 노력' 부대결의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평균 1.6% 오른다. 의원은 2.4%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 수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건정심이 소위에 논의를 일임한 만큼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날 소위에는 의협과 병협 등 협상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수가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가입자단체 쪽은 협상이 타결된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론을 폈다. 

다만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의 최종안을 그대로 적용하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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