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4년 3월에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환규(사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특히 집단휴진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주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방법이었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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