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약회사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노 전 회장은 법언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노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A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A제약사도 C컨설팅도 돈을 받은 의사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선 영업사원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독려했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 태도를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다가 A제약사를 퇴사한 전력이 있는 B씨가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을 최초 제보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노 전 회장을 고소했다.

노 전 회장은 법원이 자신의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유감이다. 특히 법원이 범죄행위로 판단한 사건의 주모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회원 보호 업무라는 회장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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