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유효성 검증 안됐다" 지적에도 신의료기술 인정

이미지 출처: 2015년 작성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이미지 출처: 2015년 작성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라포르시안]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감정자유기법은 한의 의료행위로는 첫 신의료기술 인정 사례이다.

그러나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신의료기술 인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신의료기술평가? 신기한 의료기술평가?...맘모톰 시술과 경혈 두드리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감정자유기법의 사용 대상과 목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으로 규정했다.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해 시술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관련해서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이라며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극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감정자유기법이 과학적 기전도 알 수 없고 표준화도 불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신의료기술 인정에 필수적인 임상적 유효성 검증 없이 경혈 두드리기를 안전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맘모톰 시술은 한국유방암학회가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NECA에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가 세 번째 도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맘모톰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가 사용 대상과 목적으로 규정했다.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해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해 탐침 내로 병변을 흡입해 절체한다고 시술 방법을 소개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관련해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돼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치료 목적으로 절제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망막질환 (의심)환자에 사용하는 망막혈관촬영술 ▲유도분만시 약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임부에 대한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을 신의료기술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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