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법'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

[라포르시안]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한 대한의사협회가 후속 조치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의대 정문 앞에서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에 의협이 배포한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4개항목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 주요 선진국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 이어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도 곧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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