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 실시..."근무시간 미준수 병원은 법적조치"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 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 및 계도기간을 거쳐 법을 위반해 근로를 시키는 의료기관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연건동 서울대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의 2.3배나 된다"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근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대리수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의료계가 앞장서 뿌리 뽑고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했다. 

준법진료 선언의 주요 내용은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다. 

전공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1주일에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지 말아야 하고 병원 근무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병원 의사와 전공의를 향해 "이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하면 즉시 의협에 제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협회는 제보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의사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준법진료 대상은 의원급에 종사하는 봉직의사는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측과 의료수가 정상화와 함께 준법진료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외는 아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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