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조사 정비 추진...의료계 "현지조사, 처벌 아닌 계도 목적으로 해야"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 사전통지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의 사전통지 시점과 통보 방식이 '조사개시 7일전 서면통지'하도록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요구·출입검사를 하면서 조사개시 3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사전통지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지급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지정 통계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예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현행 포괄적 조사 개시 요건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보고요구·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내년 6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시점과 통보 방식만 바꾼다고 현지조사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지조사로 2명의 회원을 잃은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조사개시 7일전 서면통지 방식으로 개선되더라도 현지조사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현지조사 제도가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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