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뢰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수행..."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위해 필요"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16년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현지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을 받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명순구)에서 수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강화해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지조사제도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성실히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과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지조사 거부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대표자가 타 기관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부기관의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자격정지,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자격정지 사유를 더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도한 “조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돼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이런 돌방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된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서일 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중론을 모아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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