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뢰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수행..."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위해 필요"
[라포르시안] 현지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을 받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명순구)에서 수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강화해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지조사제도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성실히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과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지조사 거부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대표자가 타 기관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부기관의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자격정지,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자격정지 사유를 더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도한 “조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돼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이런 돌방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된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서일 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중론을 모아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