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올해부터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활용하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조사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설됐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담당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관련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전문가(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로 구성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
▲ 현장방문조사 외에 서면조사 방법 추가
­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 도입
▲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 요양기관에서 현시조사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 공개
▲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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