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24%로 올라...월평균 2천원 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2018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완화되고, 15세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도 10~2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되고,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된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보장성 강화 추진과 함께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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