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원급 내년 수가 2.7% 인상 결정...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라포르시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3,292원이 오른다. 

인상률로는 2011년(5.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는 올해보다 2.7%가, 치과는 2.1%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의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된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표 제작: 라포르시안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표 제작: 라포르시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의 경우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일일 기준으로 900원이 지원되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금은 1일 투여시 900원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1일 1회 투여는 900원, 2회 투여시 1,800원, 3회 이상은 2,5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확대한다.

기획단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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