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급여 확대 등으로 보험재정 부담 증가...직장가입자 월평균 3746원 올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상종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 적용, 7월부터 2·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적용 등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된 건강보험료 조정안을 반영,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혜택 1.8배...저소득층·중증질환일수록 혜택 더 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내는 보험료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더 컸다.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공개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컸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 혜택이 5.4배에 달했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2분위는 2.71배, 3분위는 2.09배, 4분위는 1.71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급여 혜택이 13.6배(15만251원/1만1,061원)에 달했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세대당 월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했고, 월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인 5분위 가입자의 급여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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