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등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사업에 기금서 전용..."납득 안돼"

 [라포르시안]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2014년에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폐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건 '당시 주장했던 담뱃값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꼴'이란 비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한 사업 추진에 투입된 건 물론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한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다.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담배 한 값당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기존 354원에서 841원(궐련 기준)으로 올랐다.

담배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해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은 당연히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사업과 보건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장비 확충 등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까지 기금을 전용해 놓고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억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당초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지원예산과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지원예산 등으로 60억원 가까이 편성했지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어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중에서 공공의료 관련 사업 부문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점도 문제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 중 7억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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