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2곳, 인상전 불법 재고로 2천억 탈루…인상차익 환수 규정도 없어

 [라포르시안] 작년 1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국내 진출한 2개의 외국계 담배 제조사가 인상 전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인상차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D사와 E사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인 2014년 말까지 각각 담배 1억 623만여 갑과 2,463만여 갑의 탈법적 재고를 조성했다.

D사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 갑 수준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재고를 보유했다.

E사도 2013년 말에는 재고가 없었으나 2014년 말에는 2,463만여 갑의 비정상적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회사는 탈법적으로 호가보한 재고 담배를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각각 담뱃세 1,691억여 원과 392억여 원을 탈루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등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인상 전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의 경우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토록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담뱃세 인상시 제조·유통사들이 인상 전 세금을 납무한 담배 재고량(정상 재고까지 포함)을 판매할 때 인상차익을 얻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차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담배 재고분 5억갑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여 원이 국가와 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수입으로 귀속됐다.

감사원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D사와 E사에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 등 총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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