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손·팔 등의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등을 추가함에 따라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예상되는 손·팔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장·폐 이식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과 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때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의 나이·체중, 감염성 질환 여부, 원인질환의 유형 등을 삭제했다. 다만, 대기 기간·기증 전력·나이 등 3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기기증때 유급휴가 보상금도 신청인이 국립장기이식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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