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손·팔 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명유지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중할 의사를 밝혀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려면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과 팔은 이식부위가 눈에 띄고 남의 손과 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식 대상자는이식의료기관에서 직접 선정한다. 

이때 이식의료기관은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를 우선 선정한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이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손·팔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이식의료기관에서 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정형외과·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전문의와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규정했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보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 글쓰기·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국내 상지절단장애 1·2급 환자는 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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