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디부, 장기이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라포르시안] 손, 팔 등과 같은 수부 기증과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남대병원에서 팔 이식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부 이식 수요는 지난해 12월 현재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지부로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의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부 이식은 1998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됐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이듬해인 19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00여 건의 이식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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