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이면 외래관리료 최대 5% 가산...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은 최대 5% 감산 적용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수가 가산이 대폭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는 수가 감산 페널티도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높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 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은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은 편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美 CDC도 두 손든 ‘악몽의 박테리아’…“이대론 국내 병원서 CRE 토착화 시간 문제”>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을 2015년 44.1%에서 2020년 22.1%까지,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은 52.8%에서 42.2%로 낮출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사용량. 출처: 심평원 항생제 사용량 분석, 2017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사용량. 출처: 심평원 항생제 사용량 분석, 2017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한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했다.

심평원은 이와 별도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가 가감사업 확대와 동시에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이 개발 완료됐고,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은 개발 중이다.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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