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총 8500억 투입…검체·영상검사 수가인하 4년간 단계 시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마련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개편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편안은 5개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 투입과 이동을 통한 실질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입원료와 진찰료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8,500억원(검체검사·영상검사 부문 수가 인하 5,000억원+건보재정 투입 3,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분의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체·영상검사 부문의 수가 인하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한 3,500억원 중 1,300억원은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차감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은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 총점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2차 개편에서 제외된 입원료, 기본진찰료 등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2차 상대가치점수 도입이 완료되어야 5개 행위 내 행위 재분류 등 합리적 수가 개편을 위한 후속조치가 가능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입원료, 외래진찰료 등 상대가치 개편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은 이달부터 추진된다.

주요 개편 방향을 보면 기본진료료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외래, 2차와 3차 의료기관은 입원,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종별가산율 조정과 다양한 가산(내과·소아청소년과 가산 등)을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하고, 취약지 및 인력 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2차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에 따른 보완과 3차 개편 조기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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