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이르면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지금의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해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이 시범 운용된다. 

또한,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뇌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 입원료'가 신설 적용된다.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이 확대되면서 따라 연간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도시를 제외한 전국 130개 시군고 592개 병원이 대상이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호가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999년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병상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요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수가 신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인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 조기 양막파열 ,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역시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 건정심은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비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기이식술 자체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햇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 추진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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