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각종 수당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임금총액 8.37% 인상…노조활동 적극 보장키로

 [라포르시안] 을지대병원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달 27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만이다.

11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을지대병원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과 21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별도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을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노위에서 집중교섭 끝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직책수당 인상, 연봉 인상 등 임금 총액 8. 37% 인상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된 체불임금 50% 일시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 보장 ▲보수교육 참가시 공가 인정 및 보수교육비 지급 ▲파행근무 금지 ▲야간근무 월 7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 연속 3일 초과 금지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과 금지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 금지 등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잠정 체결했다.
 
노사는 또 16일 간의 파업투쟁과 관련해 ▲민사상, 형사상, 인사상 일체의 불이익 금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이동, 배치전환, 개별면담 조치 금지 ▲노사 상호간 고소고발 및 진정 취하 등에 합의하고 조속한 병원정상화와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간 임단협 체결에 따라 을지대병원지부는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농성장인 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에게 타결내용을 보고했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잠정합의안이 수용될 경우 을지대병원지부는 오늘 오후 3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정상근무 복귀는 오는 14일부터다.

신문수 을지대병원지부장은 "파업 16일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설립 1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을지대병원,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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